고수익율을 예시해서 판매가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보험 등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가 소비자에게 연 13%~ 40%의 허황된 고수익을 제시하며 이를 미끼로 고액의 뭉칫돈을 보험료로 납입을 유도함. 보험설계사는 처음 몇 개월간은 이자 또는 수당리베이트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후 수십명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회사영수증 발행 없이 일일수금, 일시납 보험료 또는 추가납입 보험료로 뭉칫돈을 받아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거액의 보험료를 모금해 챙겨 도주하는 변액보험료 횡령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보험사는 보험료횡령사기 피해자가 보험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경찰에 고발할 뿐, 횡령 설계사가 체포 구속되어 법적인 판결 결과를 지켜 본 후 이에 따르겠다며, 책임을 지지않고 뒤로 빠지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보험청약서는 회사발행 영수증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설계사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회사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며, 부득이 현금 또는 설계사명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즉시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함.
서울 월곡동에 사는 이모씨(49.여)와 정모씨(44.여)등 한동네에 사는10여명은 메트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김모씨(38.여)로부터 연 40%대의 고수익펀드상품이라는 판촉자료를 믿고 각각 월400여만원과 200여만원의 “마이펀드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 후,목돈을 추가납입하면 보험수익도 늘어나고 자기몫의 수당을 매월 300~400만원 리베이트로 줄 수 있다며 추가납입을 권유 받음. 이보다 좋은 혜택은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은 영수증없이 청약서만 받고 각각 1~2억원을 추가납입보험료로 설계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매월 수백만원씩 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자 가족들의 돈과 아파트담보대출까지 받아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을 추가로 건네주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게 됨. 결국 보험설계사는 십수명의 피해자들에게 보험료 10억여원을 끌어 모은 후 달아난 상태임.
또한, 서울 신월동에 사는 의사 김모씨(33.남)와 박모씨(31.남)등은 신한생명의 대리점주로부터 연 12.8% 2년형(실제는 공시이율 4.8%이며, 2년형 상품은 없음)고수익이라며, 일시납 “해피라이프재테크보험Ⅱ”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보험청약서사본을 받고 예치증서를 공증까지 받아 놓고 2억5천만원을 대리점주통장으로 입금하였음. 영수증을 공증까지 받아 놓아 안심하였으나, 대리점주는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고액의 보험료 40여억원을 모집한 후 보험회사에 입금도 하지 않고 모두 챙겨 도주하였음.
[ 변액보험료 횡령사기 방지 소비자 5대 대처요령 ]
1.고수익 미끼를 물지 마라!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특별히 혜택을 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임.특히, 납입하는 금액이 고액일 경우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추후 더 큰 금액 납입을 요구하므로 절대 별도 고수익 보장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고수익 유혹에 빠지지 말 것임.
2.회사안내서류만 믿어라!
보험설계사가 만든 판매자료나 구두 설명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만든 안내장,가입설계서,운용설명서등만 믿고,개별적으로 만든 고수익율제시 안내장이나 구두설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함.
3.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라!
보험계약 청약서는 영수증이 아니다.보험계약시 작성하는 청약서는 회사발행 양식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아님. 부득이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줄 때에는 즉시 청약서외에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함.
4.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해라!
보험료를 무통장으로 입금시에는 반드시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함. 변액보험료를 추가납입할 경우에는 추가납입요청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납입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그러나, 그외 부득이하게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개인통장이 아닌 공식적인 보험회사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만약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을 경우 즉시 공식적인 회사영수증을 받아야 함.
5.계약사항을 확인하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가입당시 설명받은 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증권,영수증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그래도 미심쩍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설계사의 신분이 보험회사에 귀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소득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료 없이 보험설계사의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발생되는 보험료횡령사고는 보험회사가 쉽게 책임지지 않으므로 통상의 내용과 다른 특혜를 제시한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보험회사에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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