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구타 사망 은폐하고 단순 사망 처리”

서울--(뉴스와이어)--단순 사망인냥 은폐 처리됐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이 진정인의 제보와 군의문사위의 조사활동 결과 20여년만에 선임자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12일 정민우(가명, 1980년대 사망, 당시 20세,) 사건과 박정훈(1996년 사망, 당시 21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들은 사망 당시 군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해당 부대의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난 전형적인 군의문사 사건들이다.

정민우 사건 “목격자의 사망 직전 구타 사실 진정·제보로 성과”

진상규명 결정된 정민우 사건(진정 제 165호)은 사망자와 함께 1980년대 당시 강원도 전방의 1군 소속 O사단에서 근무했던 목격자 갑아무개씨가 지난 6월26일 ‘구타로 인한 사망인데, 사인이 은폐됐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 지난 8월26일 조사 개시했다.

조사결과 사망자 정민우는 1980년대 부대내 회식 뒤 선임인 을아무개 하사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맞고 쓰러져 내무반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사건발생 당시 정민우의 죽음에 대해 해당부대에선 구타로 인한 사망 사실을 은폐한 뒤, 음주 취기로 인한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했음도 드러났다.

군의문사위는 사망자의 동료 부대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부검결과에 대한 법의학 검토 결과 정민우의 사망 원인은 ‘취침 중 음주 취기로 인해 구토물이 목에 걸린 질식사’가 아니라, ‘가슴구타에 의한 심진탕’ 또는 ‘원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정인은 위원회 조사에서 인사계 병아무개 상사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 타살이면 국립묘지 못 가니까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함구하고 있어라’ 등의 말을 하며, 은폐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가해자인 을아무개 하사는 위원회 조사시 집합과 구타 사실은 물론 구타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인정했으며, 그 죄책감으로 20여년을 살아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건은폐에 대해 병아무개 상사를 비롯한 부대 책임 관계자들은 은폐·조작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의문사위는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진정인과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과 법의학 감정 결과에 따라 부대 책임 관계자들이 사망원인을 왜곡, 은폐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해동 위원장은 “당시 군수사기관은 망인의 부대 동료에 대한 조사는커녕 애초 구타 등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사건 은폐와 부실한 조사에 대해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민우 사건은 구타 현장 목격자의 진정과 제보에 의해 진실 규명의 단서가 잡혔다”고 지적한 뒤, “정민우의 사망구분에 대한 사항 재심의를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사건 “선임자의 구타와 욕설 등이 사망에 영향”

진상규명된 박정훈 사건(진정 제47호)은 1996년 10월22일 강원도 OO교도소에 경비교도대로 배치 4일만에 얼굴 피부병이 원인인 우울증과 내성적 성격으로 투신자살했다는 교도소 당국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박노상씨(사망자의 아버지)가 2006년 3월17일 제기한 진정을 접수받아 지난 6월22일 조사개시했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교도소측은 진정인이 제기했던 구타 등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데 소홀했으며, 오히려 경비교도대 내의 일상적 가혹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문사위는 당시 보안과장과 소대장, 해당 선임대원들은 부인하지만, 박정훈의 동기대원들의 다수가 사망 사건과 관련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선임대원들의 강요가 있었다고 증언했음을 밝혔다.

사건 당시 선임대원(수교, 상교)들은 내무반에서 거의 날마다 술판을 벌였고, 후임병에게 ‘원산폭격’, ‘관물대 위에 발 올리고 깍지끼고 엎드려뻗쳐’, 가슴구타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암기사항을 강요하며 잠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했음도 드러났다.
더구나 당시 일부 선임대원들은 후임대원들에 대한 성추행을 자행했으며, 이를 거부할 땐 해당 후임대원은 물론 다른 후임대원들도 깨워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기도 했다.

사망 당일 교도소측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규정된 교도소 정문과 감시대, 출정 등의 업무를 맡은 경비교도대에게 교도소 옆 테니스장에 낙엽이 떨어져 보안과장 등 간부들의 테니스에 방해된다며 미루나무 제거작업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이해동 위원장은 “박정훈은 경비교도생활 4일 동안 지속된 선임대원들의 구타와 욕설, 암기강요, 다량의 식사강요 등 가혹행위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그 결과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했기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에게 사망구분 사항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진정 사건 중 60%가량이 군 당국에서 자살로 처리된 것인데, 대부분 자살 원인을 사망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 채 국가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며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보다 합당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경비교도대 내에 아직도 구타, 가혹행위,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진 않는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경비교도대 복무를 병역의무자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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