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시의원, “여론 수렴도, 법적 절차도 무시한 자사고 강행”

2006-12-12 16:17
서울--(뉴스와이어)--어제 서울시는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1,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사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2007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시 자사고 설립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지매입비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차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입시명문고, 귀족학교로써 결국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부 지침보다 장학금 비율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입시 명문고, 귀족학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비하면 ‘동문서답’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여전한데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독단과 독선이다.

둘째,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부지매입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특별법 26조(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특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하고 교육감이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의 유치는 교육감이 해야 하고, 다만 지자체장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립·결정된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아직까지 학교법인 설립신청이 제출된 바는 없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주)대교와 나성재단이 학교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로 설립인가할 계획이며,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0년 2월까지 현재 6개의 자사고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자 세계일보)

오늘(12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이수정 시의원이 자사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했냐고 질의하자, 교육청은 “통보만 받았다.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통보’와 ‘협의’는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다. 또, 여전히 학교법인 설립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사고 부지’로 특정해 매입비를 편성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자사고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교육부와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 앞날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 혈세를 1,375억이나 쏟아부어 부지만 덜컥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부담하려면 공립학교에 한정돼야 하며 사립학교, 그것도 재정자립을 추구하는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전교조의 지적에 ”교육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했다. (오늘자 시민일보)

어제 발표에서도 서울시는『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간 교육격차 및 우수인재양성분야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준 및 심사기준 등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사고 설립은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한다면서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 도촉법 조항 및 국감답변은 첨부한 보도자료(http://seoul.kdlp.org 보도성명란) 참조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당해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결정된 학교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답변자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은평지역 등의 학교부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대교와 나성재단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신청이 제출된 바는 없으며, 해당 법인들이 소요자금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우리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설립기준 충족여부 및 학교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로 설립인가 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 지정 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려 처리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서울시당 의정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