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선관위의 역할이 선거관계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투표참여 확대방안, 사전선거운동 완화,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제도, 국고보조금 증액, 투표 인센티브제도 등과 같은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실현이라는 원칙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앞으로 여야합의 하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정치개혁특위 등과 같은 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6.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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