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40여년만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합의
이로써 산재보험은 도입 40여년만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4대 사회보험 중 처음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하였다.
오늘 채택된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논의해온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배경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6. 5. 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가장 큰 의의는 제도 도입이후 40년 만에 최초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산재보험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에 합의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그간 부재하였던 재활급여를 도입하여 보상에만 치우쳐 온 우리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한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였고 관리체계에 노사참여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제도 도입 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재해보험으로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산재사고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8,000여건에 사고사망률만도 2300여건이 넘는 산재취약국가이다. 반면, 현행 산재보험지원체계는 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에의 재해근로자의 접근성(요양과 재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리운영체계 등에 있어 노사참여강화를 통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어 온 주요 질병의 인정기준과 재정안정화방안,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 최근, 작업관련성 질병의 증가와 산재요양의 장기화 등으로 급여지출요인이 증가, 장기적 재정안정의 필요성이 증가한데다, 그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급여지출체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노사정위원회 산재발전위에서는 요양·재활, 징수·재정, 급여, 적용 및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에 80개 항목에 걸친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금번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합의는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법·제도개선사항과 정책협의부문에서의 노사정 협력정신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적 협력적 노사관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적용될 제도개선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수·재정부문:
·재정운용 방식: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향후 10년이내 기금지출 총액 3% 충족(예: 변경 전 05년~06년 각 87억지원 기금총액의 0.2%국고지원, 변경 후-06년 기준 향후 10년간 단계적 1227억 수준까지 지원확보 노력)
·보험사업의 심의·평가: 사업단위별 평가체계를 구축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예: 05년 기준-변경 전 법정준비금 4조 1181억원, 변경 후-3조 258억)
·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차액은 단계적으로 확보(예: 05년 기준 변경 전 부족 책임준비금-1조 6783억원, 변경 후-부족 책임준비금 1조 3475억원)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최고 요율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
·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
·보험료율 산정시점: 보험료율 산정기준시점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벌목업과 임업통합: 벌목업은 보험료율 격차 완화하기 위해 임업과 통합
·사업종류 재분류: 현행 61개업종, 표준산업분류방식 중장기적 도입검토
·개별실적요율 제도: 현행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당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상재해의 추가제외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보험료율 할인·할증폭: 기업규모별로 차등(대기업 1,000인 이상 ±50%, 중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40%, 150인 미만 30인 이상 ±30%)적용
·예방요율제: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2. 요양·재활부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법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원칙을 산재보험법 명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업무상 질병의 판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운영,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 그러나, 사업주 확인 없이도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사업주 의견이 있는 경우→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함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 가능토록 개선
·요양연기: 현행 요양연기신청 제도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개선하되, 진료계획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에 각각 제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제출
·전원: 당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단, 전원 사유는 생활근거지 전원, 상위 의료기관 등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
·추가상병: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 함
·특별진찰: 특별진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선택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토록 함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에 대해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를 우선고려
·요양 3일이내의 재해: 3일 이내의 요양은 현행 제도를 유지
·재활치료: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
·간병료: 전문간병인이 간병서비스 제공토록 중장기적으로 현물급여화
·본인부담금 축소: 본인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 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
·재활 활성화: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지정방안을 강구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시설 또는 산재보험시설로 전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함
·의료기관 지정요건: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의 지정요건을 명문화 함
·지정의료기관 평가: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진료비 심사: 인력 및 전문성 강화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을 확대함
·의료기관 실사 및 제재: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함
·장해평가기준: 현행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해평가기준 중장기적으로 검토·개선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노사정은 원직장복귀지원, 재활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후유증상진료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로 논의
3. 급여부문:
·기존 수급권 보호: 기존 수급권자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 재해전 평균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함
·휴업급여 지급기간: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
·고령자 휴업급여: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61세부터 65세까지 4%p씩 하향조정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요양시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 재요양 직전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 장해연금과 휴업급여의 합계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휴업급여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중 국민연금 적용: 휴업급여 수급기간중 국민연금 적용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미만인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 최저임금 미만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지급
·상병보상연금 수준: 상병보상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
·장해연금 선급금 제도: 장해연금 선급금은 연금의 1/2수준을 지급 선급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함
·장해급여 수준: 14개 등급별 장해급여 수준 중장기적 조정여부를 검토
·유족급여수준 및 수급권 분할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
·부양의 개념: 부양의 개념을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로 명시
·장해·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
·민사배상과의 조정: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 조정문제는 현행제도를 유지
·간병급여: 간병급여제도는 등급 세분화,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로 검토
·출·퇴근재해: 순로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함
·지연이자 제도: 별도의 이자 지급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주의 이의신청: 사업주의 심사·재심사 청구권은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
·직업재활급여 도입: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용 및 재활운동비용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현행 평균임금증감제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현재 60세)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변경
·최고·최저기준: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함
·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각종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보험급여간의 조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진폐환자 관리: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
4. 적용부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별도로 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 대상(현행 50인) 확대여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5. 관리·운영체계 부문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실질 심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익위원 선임: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심사제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
·재심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심사·재심사 위원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각 60명 노사추천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수준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이를 노사단체에 고지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노사추천 이사: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이사 중 노사추천 이사는 현행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
·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이사회 산하에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자문의사 제도 전문과목별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되 필요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
웹사이트: http://www.lmg.go.kr
연락처
이호근 수석전문위원 32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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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