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7년부터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해당지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지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와 함께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06.4)으로 처음 도입된 비점오염원관리 수단의 하나이다.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신규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이를 비점오염저감계획 수립,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고 비점오염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비롯하여,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중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 관리대상 물질, 오염부하량 계산방식, 지정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 관리지역 세부지정기준(안)에 대하여 전문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동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한 후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세부지정기준을 마련하고, ‘07년부터 이 지정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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