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교총 입장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사학법인 측과 종교, 교육·시민단체의 재개정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재개정 논의가 일보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한국교총은 여당이 사학의 자율성 존중을 통한 교육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철저히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원장겸임 등을 거론하며 사학법 재개정의 카드를 내 놓는 것은 개정 사학법의 폐단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 개정의 국민적 요구를 현혹하고 일시적으로 피해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며 법 개정을 위해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아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최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부정하고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여당과 야합하여 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참여 하는 등 최근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사학법 재개정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흥정에 의해 졸속적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들러리 역할을 연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만약, 여당이 사학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사학의 건학이념과 학교 운영 방침, 다양화와 특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추천기관을 확대하기 바란다.
추천기관의 확대는 사학의 자율성을 소폭으로나마 보장하여 개정사학법의 지나친 공공성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교육본질에 대한 진정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다수 여당의 횡포이며 국민으로부터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처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재개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교육활동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은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는 사립학교 학생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강화를 담보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반목과 대립,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사학지원을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이 하루 빨리 재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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