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 사용자의 업무대행 분야에 제한적으로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송출비리나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개연성이 적은 일부 업무에 대해 종전 산업연수제하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던 연수추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산업연수제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원화관련 고용허가제 세부업무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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