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시청자 권리 찾기’ 방송법안 제출

서울--(뉴스와이어)--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4일 KBS <열린 채널>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참여확대와 케이블방송 관련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 도입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5년 동안 한국방송공사(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을 통하여 편성·방송됨으로써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전국에 직접 방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편성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청자의 접근권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의 미비 때문에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후에도 KBS 심의실의 자체심의를 또다시 거쳐야 하는 등, 실질적인 이중심의로 인해 매년 KBS와 시청자제작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제외하여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접근권을 늘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권역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최근 이용요금을 채널구성 변경 등으로 편법 인상하고 있어 시청자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 및 채널구성을 위반할 시 과태료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천영세 의원은 “<열린 채널>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갈등이나 케이블방송 피해사례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사안이며 모두 방송사와 방송위원회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청자주권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차례 두 가지 사안을 놓고 관계 담당 부처 및 시청자제작자모임, 주민대책모임과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면서 “법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담당부처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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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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