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소규모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둘러야
부천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은 연면적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고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청 건축과로 내년 1월 8일까지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320- 2567) 또는 각 구청 건축과 (원미구:650-2393, 소사구:340-6394, 오정구:680-23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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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건축과 담당자 박상길 032-32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