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도래
2006년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06.12.1.현재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06.12.16.~ 2007.1.2.일까지 이다.
또한 연 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과세 되었으며, 비과세 대상 차량소유자는 관할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장소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며 고지서 재발행은 관할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지로납부 (http:// www.giro.or.kr) 및 시중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납부, 농협 텔레뱅킹 납부 (농협계좌 소지자에 한함) 등이 있다.
특히, 부천시는 금년 8월17일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누적된 보상점수를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 하였으며, 전자납부방법인 인터넷지로나 자동이체, 농협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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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이건주 032-320-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