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19일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계약자의 정당한 계약변경 요구을 거절하고, 대신 해약손해가 발생하는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가입 후 계약변경, 보상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가입할 것을 소비자주의보로 발령하였음.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10%에 육박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현재 가입중인 자사 계약자의 특약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해지를 권유하는 등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뒤로 가는 서비스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대인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되어 있고 종합보험(임의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혜택이 있어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음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에게 만 일방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원성과 불만을 낳고 있음.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현재 자기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계약자의 계약변경요구에 응하여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함으로써 입는 보험료 할인혜택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수원에 사는 연 모씨(39세)는 D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부부운전가능 35세 이상 특약으로 6개월 전에 가입하였음. 최근 면허를 딴 아들이 운전할 수도 있기에 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동부화재는 변경이 불가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라는 통보를 하여와 민원을 제기함.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평가기간을 산정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게 되면 6개월의 기간을 손해 보게 되는 것임. D화재 온라인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가입 기간 중 특약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가입할 때와 너무 다른 보험사의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음.또한,서울에 사는 안 모씨(57세)는 K자동차보험에 48세 운전특약으로 다이렉트보험을 가입하였음. 22세의 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특약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보험소비자연맹에 민원제기를 통해 특약을 변경함.

신규 계약 건이 아닌 자사계약 유지중인 보험계약임에도 특약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고, 무보험상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보험사의 특약변경거절은 매우 부당한 조치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가입자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나 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 당시 어떠한 안내나 설명 없이 무조건 가입만 시킴으로써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온라인차보험사가 저가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보험료를 빌미로 당연한 소비자권리를 우롱하는 영업을 전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며, 즉시 이러한 영업 행태를 중지해야 할 것이며, 보험소비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기 보다는 계약변경가능 여부나 보상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02-73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