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은 통신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하나로텔레콤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하나TV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할 것임.
이번 결정으로 하나TV는 곰TV 등과 같은 서비스와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트래픽 발생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대가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임.
특히 이용대가 등에 대해 1개월 이내 조속히 합의하도록 명령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이 사전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하나TV 서비스 제공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 것임.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측은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필수자료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속한 협의를 이끌어 내 하나TV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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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파워콤 정책협력팀 심창현 과장 02-2086-5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