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종이 뭉치’로 만들어선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정부 기업도시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기업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6개 시범사업 지역 중 태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을 심의한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9월 무주 지역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기업도시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오늘 심의예정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전체면적 47.9%에 이르는 골프장 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골프장이라서 안 된다는 이해에서가 아니라, 산업으로서 골프산업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전망과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골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역시 이런 판단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이번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안)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맡겨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 추진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 사업의 성공 조건 ▲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핵심에서 한 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연구원은 “초기 집객력의 강화가 성공의 조건”이라고 전제하면서 “골프장 위주의 기업도시 추진이 집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상 정주인구 1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도 부재한 것으로 밝혀져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기업도시 사업의 애초 목표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 내용과 지적사항, 천영세 의원실의 대안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더욱 심각한 것은, 골프장 이외에도 태안기업도시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테마파크 역시 주변에 에버랜드 등 유사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 조차 태안기업도시 개발계획(안)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보완계획 없이 오늘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문화관광부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기업들에게 지역개발사업을 맡긴 것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역을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기업도시에서는 대상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쫒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고, 태안기업도시에서는 골프장과 테마파크만이 가득 차 있다.

애초 태안기업도시 예정부지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간척지’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만약 정부가 농지를 위한 간척지마저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내놓고 뒷짐 지고 있다가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임을 강조한다.

부디 기업도시위원회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수렴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보류’가 가장 적당한 조치라 보여 진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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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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