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 - 재향군인지원조례는 재향군인회‘특혜’조례

2006-12-19 15:16
서울--(뉴스와이어)--오늘 19일 서울시의회 제 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진수 의원 외 14명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이하 향군법’』제 16조 3항(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고(제4조) 둘째,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제5조) 셋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 및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제6조)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향군법 제 16조 3항의 단 한줄을 근거로 해서 재향군인이 가는 곳 마다, 재향군인회가 하는 일 마다 서울시가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에게도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3조)는 책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와 서울시 송파구, 중구, 광진구 4곳에 불과하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 향군법 제16조 3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미 서울시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 중복 규정이며 향군법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둘째, 향군법 제5조 ‘회원의 자격’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모든 남성으로 되어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대다수의 남성에게만 특별한 예우를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상위법인 향군법에도 이같은 예우 조항은 담겨있지 않다. 시민의 책무를 통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도 법률에 위배된다.

셋째,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같이 동일하게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편중지원으로 개선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도리어 특정단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동안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가 향군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각종 이권사업에서 수의계약,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누린 것이 문제가 됐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이미 향군법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6.25전쟁 기념사업 명목으로 재향군인회에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하도 올해 4천 5백만원을 지원했다. 2007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의 향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인상한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도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6.25전쟁 기념사업은 1억원으로 되려 증액됐다. 재향군인회가 하는 사실상의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향군인회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필요에 의한, 한나라당을 위한 조례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만약 시의회가 이를 가결할 경우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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