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대책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
이 사건은 경북 김천시 배oo씨가 공사장 인근에서 80여마리의 개를 사육중임에도 oo건설(주)에서 공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시 소음도가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이상인 최고 65데시벨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고 있으나, 사육환경 및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 사육장과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및 사용장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한 소음도와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사육 전체 피해 중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율 7.5%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공사장 소음이 사람뿐만 아니라 개 등 동물피해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향후 동물피해 사건도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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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금임 심사관 02-2110-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