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리운전 피해 예방 위한 안전수칙 홍보 펼쳐
시는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는 대리운전 업체가 책임. 임의보험( ( 보상범위,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보상 등)에 모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운전자가 도착하면 책임. 임의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및 운전자 명함을 받아두며 도착지 요금을 다시 한번 확인 한 후 안전운전을 부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리운전 시 피해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교통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추가요금 지불 등 부당한 경우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전화:031-251-9898,무료 080-215-9898 www.goodconsumer.net) 한국소비자보호원(전화:02-3460-3000 www.cpb.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대리운전 시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시민들이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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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성식 032-32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