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0아파트에 거주하는 김00씨 등 206명이 인근의 스포츠센타 건설업체인 (주)00건설 등을 상대로 신청한 소음·진동·먼지피해 배상신청에 대하여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건설업체인 00건설(주) 등은 건물 신축공사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보상차원에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합의내용 외에 별도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시 발생된 소음도가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한 최고 75데시벨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아파트 주출입구 바닥재 변경 및 단지내 조경식재 보완 등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주민 보상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배상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사례로 볼 때, 공사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의 효력이나 한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간 이를 둘러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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