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북 완주군에서 신설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와 사육중인 가축(소, 돼지)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여 약 1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05년 6월부터 전주-광양간 신설 고속국도(국도 27호선) 공사를 하면서 터널 발파 및 사용장비에 의한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이00씨가 시공사인 00개발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축사와 근접한 버력공사장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가 최고 76데시벨로 정신적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 및 가축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를 인정하였다.

또한 가축피해로 인한 신청인의 스트레스 피해의 개연성도 일부 인정하여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로공사시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과 축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현장 관리자 대상 환경분쟁 예방 교육시 방음벽 설치, 축사이전 등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분쟁 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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