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새로운 품종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가 UPOV (식물 신품종 보호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육종가들은 신품종을 개발할 경우 국립종자관리소(본소 안양소재)에 출원하여 재배시험을 거친 후 등록이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식물품종보호제도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로 고랭지 기후에 적합한 작물에 대한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소에는 배추, 상추, 양파 등의 고랭지 채소와 화훼의 초화류 재배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품종보호구비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새로운 품종명칭으로 되어있다
품종보호절차는 품종보호출원, 출원공개, 서류/재배심사, 출원공고, 품종보호사정,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동부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종보호의 중요성과 품종보호 출원수의 증가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며 육종가들의 신품종육성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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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동부지소 033-336-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