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의 100% 부착의무 시점을, 1만대 이상의 제작·수입사는 당초대로 '07년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수입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다시 정하여 '09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check-engine"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OBD 도입일정은 '07년에 휘발유 승용차에 100% OBD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제작사에 대하여는 '07년에는 50%이상, '08년에는 75% 이상 부착하고 '09년에 100%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사유는 대규모 제작사와 달리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에는 다차종 소량판매 위주로 판매대수에 비하여 판매차종이 많아 모든 차종에 OBD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유럽제작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OBD-Ⅱ를 도입함에 따라 OBD 부착에 시간적·비용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한-EU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OBD로 인해 유럽산 자동차 중 상당량의 국내 시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크며 이 경우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신중히 고려하였다.

※ '05년 한-EU 자동차 교역현황 : 대 EU 수출 79만대, 수입 2.4만대

그러나 유럽산 자동차 등 소규모 제작사의 시판차량은 이미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며, 사후관리와 관련된 OBD 적용시기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시기 연기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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