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회관 범대위, 예총의 공사재개에 대한 진정 제출 등

서울--(뉴스와이어)--예총의 예술인회관 공사재개 시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문화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조치 취해야

○ 예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을 오는 12월 29일에 갖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착공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총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건설사가 예술인회관의 잔여 공사비 100억을 자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문화부에 재착공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시공사를 변경하면서까지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총은 관련자료조차 미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예총이 29일 공사재개를 강행한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인 것이다.

○ 따라서 문화부는 예총의 공사재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총의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이 명백한 불법임을 통보하고, 강행할 시 보조사업자 취소, 법인허가 취소 등 문화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부는 예총의 29일 공사 재착공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공사 재추진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는 범대위와 함께 해야

○ 문화부에서는 지난 12월 21일 공문(<예술인회관 공사재개에 대한 우리부 방침 통보> 예술정책팀-1511,1512)을 통해 예총과 시공사에 각각 이번 공사재개가 문화부의 승인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총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과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절차가 끊나지 않았으므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과정에서의 파행과 비리 그리고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회, 언론, 감사원,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비교해 볼 때, 행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문화부는 보다 분명하게 이번 공사재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항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문화부는 또한 공사재개 및 예총의 보조사업자 지위에 관한 문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경우,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률검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청와대와 감사원에 예술인회관 건립 재개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건립사업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공사재개에 대한 문제점과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감사원에 제출한다. 진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총의 12월 29일 예술인회관 공사재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3, 24, 25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시공사 변경과 관련한 자료미제출과 문화부장관 승인없는 공사재개에 대해 문화부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부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금력이 없는 예총이 임대사업 초기에 발생할 전세 등 반환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결국 예술인회관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음.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30조, 31조에 따르면, ‘자기자금 조달 계획의 불이행’, ‘승인된 사업계획 위반’ 등을 근거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회수가 가능하며, 문화부가 국민의 세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예총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철저한 조사과정을 통해 예술인회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함. 또한 이후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정상화가 결정된다면, 이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적 영역의 주체로 변경해야할 것임.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예총의 예술인회관 공사재개 시도가 문화예술인 및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총의 재착공식 시도 중단, 예총이 부당하게 취득한 165원의 국고 회수, 예총의 예술인회관 보조사업자 지위 취소, 문화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 촉구 등을 통해 예술인회관이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2월 22일(금)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미술프리즘, 녹색연합, 대구독립영화협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독립영화협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영상집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시민미술단체'늦바람', 여성문화예술기획, 오아시스프로젝트, 우리만화연대, 일상예술창작센터(프리마켓 사무국),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주독립영화협회, 접는미술관, 정보공유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연락처

김윤환 (오아시스프로젝트 011-301-4119 이메일 보내기 )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02-773-7707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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