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현지조사 :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
30개소(의원 20, 한의원 1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이미 조사한 다른 의료기관보다 부당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1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관 전체 부당청구비율(75.1%), 비만진료요양기관 86.7%(26개소/30개소)
특히 허위청구사례도 많아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하여 허위로 중복청구(23개소/30개소)하거나,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으로 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5개소/30개소)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주로 위염, 기타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병명을 변경하여 청구
이외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가 부담해야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도 확인되었다.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만도(체질량지수)를 측정하여 비만정도를 확인한 후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개소 중 8개소(26.7%)에서 비만도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만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체 비만치료자 656명중 102명(15.5%)은 비만도 측정없이 비만치료
체질량지수가 30kg/㎡이상으로 실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중 103명(18.6%)에 불과한 반면,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24kg/㎡이하)에 해당하여 비만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중 223명(40.3%)에 대하여 비만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 등에 의하여 과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와 먹는 약제의 경우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강심제, 혈관확장제, 정신신경용제 등)를 처방하거나, 비만치료 보조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제(자율신경제 등)의 경우에도 식약청의 허가사항과 달리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비만치료를 위해 먹는 약을 원외처방한 423명 중 30일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187명(44.2%)이고, 31-60일 처방한 경우가 94명(22.2%)이며, 91일 이상 장기간 처방한 경우도 23.9%인 101명으로 나타났다.
※ 자율신경제의 경우 식약청의 용법·용량에 “이 약은 단기간(4주이내)동안 처방한다”라고 명시됨
비만약제를 1회 처방하는 품목수도 조사대상 의원 20개소 중 10개소(50%)가 비만약제를 4-5종 처방하였으며, 8개소(40%)가 2-3종을 처방하는 반면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만약제의 오남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진료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항목 및 조사 시기를 금년 3월에 미리 예고한 후 조사한 것으로, 조사항목 예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예고시점 전후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간은 모두 예고이전 기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조사 예고의 부당청구 방지효과가 입증되었다.
※ 조사기간 : 예고 이전(2005.12월 이전 3개월), 예고 이후(2006.4월 이후 3개월)로 구분 조사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것이며 특히,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감시를 실시하고, 동일한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을 감안하여 비만진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추진하며, 비만치료실태 및 비만치료와 관련된 약제 오남용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려 불필요한 비만치료를 받지 않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분별한 비만치료 및 의약품 오남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제를 투여하도록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를 통하여 유도하고, 식약청을 통해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식욕억제제를 함께 투약하는 경우의 부작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하도록 식약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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