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7779호, ‘05.12.29 공포, ’06.12.30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09년적용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 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을 위하여 VOC 회수장비 부착의무화,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구체화 등으로서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는 자동차 제작연식과 통일하기 위하여 2007.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 강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휘발유 품질기준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벤젠함량을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 휘발유·경유의 황함량 10ppm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sulphur-free 수준

경유의 품질 기준은 황함량을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②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그 동안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장비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자동차에 연료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우선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지역의 주유소[전국 주유소 11,000여개중 3,500여개(32%)]를 대상으로 주유기의 VOC 회수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였다.

회수장비의 구체적인 설치시기 등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 정할 계획이다.

③ 정밀검사 수검차량도 수시점검 대상으로 정하여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그 동안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정책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밀검사 합격차량에 대하여는 도로에서 불시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수시점검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정밀검사를 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습관, 도로의 조건, 과적 또는 배출가스 장비의 조작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에서 제외시켜 정밀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④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및 결함시정(리콜) 요건 설정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에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의 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가 작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결함시정 보고, 부품결함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결함시정현황 보고 :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하여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 요구율이 판매대수 대비 4%이상 발생시 제작사는 결함시정 내역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부품결함현황 보고 : 결함시정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요구율이 10% 이상인 경우 결함시정 내역을 보고한 후 60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의무 결함시정 : 부품결함 건수(결함시정 내역중 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발생시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결함시정

이외에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사전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정배출량자료 제출제도 페지,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을 명확히 하는 등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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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행정사무관 유범식 02-2110-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