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관객의 눈으로 봐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월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여야 의원과 함께 ‘영화진흥법 개정안’(천영세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2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수직계열화 등 왜곡이 심해가는 영화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규정과 함께 관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 대안상영관 의무 설치이다.

3이에 대해 멜티플렉스 등을 회원사로 거느린 극장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영화 단체와 함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인들은 제한적이나마 왜곡되어 있는 영화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불공정 시정조치를 한 것은 멀티플렉스 문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갑론을박 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 와중에 진행된 영화진흥위원회의 ‘멀티플렉스 독점제한’ 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은 편파적인 단체선정을 논외로 하고나서도 영화계의 현안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천영세 의원실에서는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공공성의 강화인가 자율성의 침해인가”라는 긴급현안토론회를 오늘(27일, 수요일 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컬쳐뉴스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극장협회는 법안 절대반대 및 토론회 참석거부를 밝혀왔다.

이 토론회를 통해, 멀티플렉스의 독점 제한이 일차적으로는 영화산업구조의 수직계열화를 야기하는 원인임과 동시에 관객의 다양한 영화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행위임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이런 제도가 오히려 거대자본의 독점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시장 내의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