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권오승 위원장)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 드림웰빙플러스, 티오엘 등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

□ 업체별 주요 법위반 내용

<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 >

상호를 엔프렌드나인에서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2006. 6. 8.)하면서 신규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 358명에게 동사 명의로 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미교부(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 위반)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미비치(법 제15조 제4항 위반)

< 드림웰빙플러스 >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법 제15조 제4항 위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정보(후원수당의 평균 및 분포)를 불고지(법 제21조 제2항 위반)

< 티오엘 >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관계없이 본인매출액 22만원(20만PV)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법 제22조 제1항 위반)

※ 2006. 1. 5.자로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임

□ 기대효과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규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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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21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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