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관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12.15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998.8.5. (주)대우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음

당시 기업집단「대우」계열회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8,873백만원이며, 이번에 취소한 과징금은 이중 (주)대우에게 부과한 과징금 5,110백만원의 일부인 2,323백만원임

이번 의결은 대법원 판결(10.14.)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함으로써, 파기 환송 후 고법 확정 판결 선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송 장기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 환급 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직권취소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는 (연합뉴스 2004.12.16.08:18)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2003년도에 공정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19건 중, 전부승소 9건, 전부패소 8건, 일부 승․패소 2건이며, 2004년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16건 중 전부 패소는 2건에 불과합니다.

2003년도에 대법원판결의 패소율이 높은 원인은 공동행위 합의추정조항(법 제19조제5항)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1998년 또는 1999년도에 처분하였던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한 일부 승패소건수까지도 일률적으로 패소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며 “공정위 과징금 취소사태가 속출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론보도(연합뉴스2004.12.16.08:18)는 사실과 다른 지나친 예견기사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합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치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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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과 박태동 507-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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