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절차 개선

서울--(뉴스와이어)--국군기무사령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일반 무역대리점이 軍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안측정 절차를 업체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기무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sc.mil.kr) 초기화면에「군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신청」코너를 별도로 개설하여 무역대리점의 보안측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전자접수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안측정 신청업체에서는 보안측정 진행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측정 결과를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업체에서는 보안측정 의뢰를 위해 기무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원거리 이동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접수된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업체 대표자 또는 보안업무 관계자 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간에 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금번「인터넷 전자 접수 시스템」구축으로 업체의 불편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IT 환경 변화에 부합 하는「고객 맞춤형 보안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dsc.mil.kr

연락처

국군기무사령부 공보관실 02-73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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