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개 시·도가 각각 수립한 시행계획은 2005년 11월에 환경부가 수립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3개 시·도별 시행계획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추진된다.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개최(´06.12.19)
3개 시·도별 시행계획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기본계획상의 2014년 대기환경 개선목표(NO2 : 22ppb, PM10 : 40㎍/㎥)를 달성하여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의 대기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PM10) 오염도 개선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고 2014년에는 38㎍/㎥ 수준의 개선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역배출량 삭감부문에 있어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각각 관리대상 오염물질(SOx, PM10, NOx, VOCs)의 2014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달성하는 배출량 삭감목표를 제시하였다.
3개 시·도는 이러한 대기환경 개선 및 배출량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대책, 사업장 관리대책, 환경친화적 에너지·도시관리 등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대책에 의해 NOx 총 삭감목표(51,683톤)의 68.7%를, PM10은 총 삭감목표(2,630톤)87.6%를 삭감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각각 63.4%, 59%를 삭감하는 계획 제시
인천시는 면오염원 관리 및 사업장 관리대책에 의해 NOx 총 삭감목표(62,633톤)의 80.7%, PM10 총 삭감목표(3,514톤)의 65.8%를 삭감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시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8년간(´07~´14) 총 4조 8,445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2조 4,345억원, 인천시 8,453억원, 경기도 1조 5,647억원
○지방비(3조 2,035억원)가 전체 재원의 66%를 차지, 국비(1조 6,410억원)는 34%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수립한 시행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계획 추진과정에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분석하는 한편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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