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27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페인트 180종, 접착제 120종 등 총 3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23종, 접착제 4종 등 27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배~3.8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시되는 27개 자재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 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과 학교의 신축시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 2006년 5월에 31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27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61종, 접착제 14종, 바닥재 1종 등 총 76종이다.

환경부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매년 900~1,000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아울러, 그간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방출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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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