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에 방류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생활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733억원을 투자, 연간 61백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 신도시 등 12개 지역에 공급되는 61백만톤은 인구 63만명의 안양시 상수도 급수량(70백만톤) 보다 약간 적으나, 전북 부안댐의 용수공급량(35백만톤)의 1.7배에 해당한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 오염부하량 저감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저렴한 공급비용,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수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가장 현실적인 새로운 용수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와 고도처리공정의 도입으로 하수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하고(평균 BOD 6.8㎎/L) 연간 상수도 급수량(58.9억톤)보다 많은 막대한 양(66.4억톤)이 발생하고 있어 그대로 또는 약간의 처리를 거치면 각종 용수로 충분히 재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심미적 불안감과 공급관로 설치 등 초기 시설투자비 부담 과 제도적인 뒷받침 미흡으로 재이용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사용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을 마련('05.12)하고, 하수도법을 개정('06.9)하여 신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12개 지역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재이용 계획
- 공업용수(1) : 경기 오산
- 생활용수(1) : 인천 송도
- 농업용수(1) : 전남 강진
- 하천유지용수(9) : 천안, 공주, 고창,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구미, 고령

앞으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하수처리수재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07.2)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이용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빗물이용을 포함한 (가칭)’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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