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차량내 공기질과 환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ex)오염물질로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이산화탄소와 직경 10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PM10)을 선정하고, 권고기준을 제시하였다.
②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이상, 열차·버스는 20㎥/h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센서와 연동한 자동환기시스템의 설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최소화된 내부마감재의 사용을 권고 하였다.
③ 차량의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먼지 제거, 미생물의 번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차량내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권고기준의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 승객이 밀집되어 있어 적정환기 등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기질 악화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하고 노약자 등에서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여 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권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성과를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며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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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