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융자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 1월 3일부터 2007년 12월 7일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재활용산업분야의 정보화사업을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무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융자신청에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까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2007년 1월 22일까지 구축완료하여 종전 우편 및 인편으로 접수하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가능하게함으로써 one-stop융자지원 서비스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시 환경오염 위반업체 관리방안 미비와 융자지원 심사·승인시 탈락업체 이의제기등 제도장치 마련과 융자승인업체 정보제공 필요성, 소규모 재활용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지원해오던 소액자금 우선지원제도 확대 및 동일업체 고액자금 편중지원을 방지하는 등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을 개정 시행 한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 및 각 지사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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