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올 해 1월 8일자로 2007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인 ‘연서를 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공포할 계획이다.

연서주민수는 2006년 12월 31일자 현재 부천시의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9세이상의 주민총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발안제도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9세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연서주민수 공표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 제1항 및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한편, 2006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 당초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이 낮아져 주민 발의 조례의 제·개정 청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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