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준비 안 된 국립공원입장료의 일방적인 폐지와 문화재관람료의 기습인상 및 일방적인 징수로 인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재관람료 매표소가 기존 국립공원 입장료 매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찰의 경우 문화재관람료를 기습적으로 대폭 인상하기도 해 이용자들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차시설, 대피소, 야영장 등 각종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해 국립공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오히려 커졌다.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3월 20일, 문화연대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이용자들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문화재관람료가 국가나 지자체의 승인이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것은 조세 정의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문화연대의 헌법소원 및 국립공원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민원 등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비 230여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실시된 입장료 폐지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운영비 보조라는 형태의 입장료 폐지는 그 자체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인상 등 그야말로 조삼모사 격의 조치만 낳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문화연대의 헌법소원과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민원, 그리고 99%가 넘는 분리징수 여론을 국립공원입장료의 편법적인 폐지로해결을 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또 공정한 행정이다. 당장에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자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이를 다른 시설이용료나 주차료 등을 인상하여 벌충하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국립공원입장료를 다시 받는 게 낫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었던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연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관람료 수입의 정확한 집계와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국의 사찰에 지원되는 예산만도 1년에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예산지원,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나 템플스테이 지원 등이 사찰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대략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문화재관람료가, 그 규모와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징수되고 사찰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입장료의 졸속 폐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립공원입장료의 졸속 폐지와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 등의 조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가 일으킬 수 있는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된 편법적인 입장료 폐지 정책의 시행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조삼모사 식의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시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 매표소를 차지한 채 문화재관람료를 걷는 과정에서 이용객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1년에 얼마가 걷히며 어디에 쓰이는 지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문화재관람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다.

문화연대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이번 논란에 대해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국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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