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수당등 지원...차상위계층 일제조사
이번 일제조사기간에는 월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 월 52만3천원, △2인 가구 월 88만 1천원, △3인 가구 월 116만7천원, △4인 가구 월 144만6천원, △5인 가구 월 168만6천원,△6인 가구 월 193만1천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찾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163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지출은 월16만원에 달해 장애가구의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식아래 마련한 조치다.
중증장애인은 기존 월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끌어 올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였으나 중증장애인에 한해 앞으로는 월1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였으나 중증장애 아동에 한해 15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장애수당과 장애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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