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연임보고 포함)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임원의 특별관계 확인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출연자
- 출연자 또는 이사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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