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8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에서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와 함께 생보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빠진 상장방안은 무의미하고, 생명보험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 편파적인 결론 이므로, 정부는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현행 법과 규정상으로 생보 내재가치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돌려줄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기여한 계약자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마땅함.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국내 기존생보사가 “생보자산은 계약자 것, 이익은 돌려드린다”는 등의 생명보험 이론을 들먹이는 얄팍한 상술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도록 전 계약자가 궐기할 것이며,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소송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음.


<첨부 1> 보험계약자입자에서 바라본 자문위 상장방안 문제에 대한 견해

1. 법적성격에 관련한 문제

: 주식회사인 점을 부인하지 않으나, 계약자 몫을 상호회사 처럼 사용하였으므로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합당한 댓가가 필요함.

계약자 몫의 유배당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은,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여 경영위험을 탈피한 것 동일하게 계약자가 보전하여 주주의 경영위험을 탈피하게 한 것으로 계약자가 주주는 아닐지라도 주주와 동등하게 평가해야 함.

보험사가 결손 보전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의 몫의 이익이라도 계약자의 어떠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여, 경영위험에서 벗어난 후에는 경영위험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아전인수식 자기편의주의적인 주장임.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주식회사이며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 생보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주주보다 계약자가 우선한 주인이었음. 재평가적립금을 주주보다 계약자에게 많은 몫을 할애하였음. (주주몫 30%, 계약자몫(내부유보포함) 70%)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70%로 잡은 것은 유배당상품의 이익배분 기준(K율100%시) 계약자70% : 주주30%와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자 몫 70%를 다 배분해야 하나, 40%를 배분하고 30%는 자본계정에 유보시켜 회사가 자본금과 동일하게 사용 또는 평가해 왔음.

2.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련한 문제

: 계약자 몫의 부채라면 17년간 내 것 처럼 사용한 합당한 댓가가 필요함.

내부유보액이 부채라면,

주주 마음대로 필요할 때 주주몫의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용으로 갖다 쓰고, 이자도 한 푼 없고, 만기도 없는 부채는 이 세상에 없음.

내부유보액을 주주의 자본금 계정으로 전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자본금의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계약자 몫의 이익(자본금 성격)이기 때문에 주주의 몫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서조항임.

내부유보액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서 이자가산의 대상도 아니고 미배분된 투자수지도 없거나 600억(교보)~ 1,000억(삼성)이라는 것은 남의돈 1,500억원을 17년간 마음대로 사용하다 상장의 걸림돌이 되자, 이제와서 이자 한푼 안주고 원금만 돌려준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임.

3.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련한 문제

: 산출에 필요한 가정과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과거 배당결과의 적정성 여부평가를 위해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이용한 방법과 자산할당방법(Assert Share)모두 가정과 원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렇지 않고서는 자문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첨부 2> 보험계약자입자에서 바라본 생보사 상장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 문제점 ]

□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빠진 방안이다.

생보사 상장 자문위에 계약자 입장을 대변하거나 입장을 반영시킬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상장안 역시 십 수년동안 계약자 몫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조차 묵살 시키고 한 푼도 계약자 몫이 없다는 어이 없는 결론을 내놓았다.

계약자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석하는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계약자와 합의 없는 안은 아무리 좋은 방안일지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생보상장에 중요한 당사자인 계약자를 빼놓고 생보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방안은 무효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납득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생보사의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인심 쓰듯이 공익재단에 공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돈을 가지고 남이 제3자에게 생색내는 것”으로 또 하나의 어불성설이다.

□ 생명보험 이론을 무시한 결론이다.

생명보험료는 안정적인 예정율(예정이율,예정위험율,예정사업비율)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차후 실제발생율과 정산하여 남은 것은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상장자문위는 적정하게 되돌려 주었다고 하지만,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판매한 후 확정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치 않았을 뿐더러 이익배당금도 없는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그동안 생보사가 실시한 배당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다.

또한, 무배당상품의 예정율 책정에 있어서도 유배당 보험과 거의 동일하게 보수,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이름만 무배당으로 다를 뿐 실제로 차이가 없이 온 국민을 속이고 폭리를 취해온 무배당상품 계약자에게도 상장전에 이익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발 더 물러서서 상장자문위 주장대로 현재까지의 배당이 적정하였다손 치더라도, 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생보사 부동산이 십수조원의 막대한 차익을 내고 있음에도 재평가법이 폐지되어 회계적으로 부동산 재평가 이익을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평가 차익을 빼놓고 과거 충분한 배당(?)의 주장만으로 평가하지 않은 배당재원(이차배당)을 포함해 모든 배당이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이것 만이라도 상장전에 평가해 배분해야 한다.


[ 대응방향 ]

□ 공평한 상장안을 마련하라!

생보상장의 전제조건은 완전한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계약자 몫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하는 문제로,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와의 합의점 도출은 필수적이다. 보험사입장,정부입장,계약자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건 토론회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어느 일방을 빼버리고 자기들만의 방안을 정답인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국민이 모를 리 없다. 방법,절차,결론 모두 지극히 공정해야 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자문위 상장안은 계약당사자가 빠지고 계약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장자문위를 다시 구성하고, 계약자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00만 계약자는 좌시하지 않는다!

공평한 상장안 마련을 묵묵히 지켜봐 온 2,000만 생보 계약자는 더 이상 일방적인 상장추진을 지켜보지 만은 않을 것이다. 대정부,국회등에 자문위 상장방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상장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법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한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계약자 몫은 반드시 돌려주고 나서 상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생보 자산은 계약자의 것입니다”, “이익은 되돌려 드립니다”, “생보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입니다”라고 계약자를 속여온 국내 6대 생보사의 얄팍한 상술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 이 땅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 계약자가 궐기 할 것이다.


□ 마지막, 최종판단은 사법부로 !

그래도 계약자권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백수보험 피해자 3,000명을 위시하여 2,000만 생보계약자의 힘을 모아 정부에 의해 빼앗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소송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둔다. 그동안 (가칭)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상장방안 마련을 지켜봐 오면서,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권익을 지키기 위한 이론적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왔다. 생보사 성장발전에 기여한 계약자 몫이 분명히 있음에도 몇몇 인사들이 이를 전면 부인한 상장안 만으로 계약자 몫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2,000만 생명보험 계약자는 이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럿다. 아직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다.

2007.1.8
보험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02-73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