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안 입법예고
이번에 마련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은 지난 2년간(´04.9~´06.9) 수도권 소재 모든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오늘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 종류 및 설치대상 시설 규정(시행령)
- 모든 발전시설, 20톤 이상의 보일러 및 시간당 200kg 이상의 소각시설과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배출가스 유량계 또한 연료 유량계를 설치
○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한 계수 마련(시행규칙)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내 총량규제대상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으로 계산하고, 시설별 배출허용총량은 시설 유형에 따른 할당계수에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 할당계수는 수도권내 동일 업종, 동일 연료/원료 사용 시설의 단위 연료/원료 사용량 당 평균 배출량으로 규정하였음.
※ 1차연도 할당계수는 과거 5년간의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실적을 활용하고, 최종연도(5년차)의 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량을 고려하여 산출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설정(고시)
-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국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환경부는 금년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향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받아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1.9 ~1.29)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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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김영민 사무관 02-2110-7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