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특별공급 제도 중 헷갈리기 쉬운 예외조항

1. 3자녀 특별공급

민법상 미성년 자인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금지에 제약받지 않는다. 즉,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두 재당첨금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3자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경력이 있다던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청약할 수 없다.

2.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무주택우선순위 접수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 청약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인터넷 청약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3.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2개의 아파트엔 중복청약 할 수 없고,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는 중복 신청하여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 2번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로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다.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반면, 같은 특별공급류지만, 노부모부양이나, 기타특별공급(철거민,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공무원,중소기업근로자,직업군인 등)의 경우엔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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