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책일몰제 시행
시책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규제, 시책의 효력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주요시책, 제도, 행사, 각종업무 등이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한 업무임에도 그대로 존속 방치된 사무를 발굴하여 효과성, 경제성, 타당성을 심의 후 개선 또는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 주요대상은 관행에 의거 추진되는 비능율·비효율적인 사무, 행정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적어진 사무이다.
일몰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조치하고, 자치법규의 폐지등 이 수반되는 업무는 일몰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일몰조치하게 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유명무실해진 각종 규제, 제도 및 위원회가 폐지되고, 전례 답습,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시책과 사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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