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 후 생존권을 짓밟고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하며, 앞으로 40만 교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교총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요식적으로 내세워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배제, 운영과정의 비공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를 통한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교총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일방적으로 개악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며, 교원의 생존권을 근본부터 위협하는 연금개악을 계속 강행할 경우 공무원단체와 연대하여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하여 어떤 세력과도 맞서서 강경 투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은 교원단체 및 공무원 대표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개탄스러운 방안이다.

더욱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교원과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뿌리째 위협해 놓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며 마치 현직 공무원들이 손실이 없는 듯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공직사회 반발을 의식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보상,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대한 보상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퇴직 후 공무원들의 불안정한 노후생활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퇴직수당을 올리고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방향은 퇴직 교원과 공무원의 노후생활 유지와 삶의 질은 도외시한 것으로 교원과 공무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가 연금과 퇴직수당의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도 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퇴직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교원과 공무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치졸한 행태이자 공무원연금제도 취지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부담률을 현행 8.5%에서 상향조정해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부담시키면서 국가부담률은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의 국가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제도운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정부가 책임은 회피한 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이를 강행 시 전국의 40만 교육자, 100만 공무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생존권 수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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