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의「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월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양사·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하며,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B형간염」환자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식품위생법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주요 내용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안 제27조제1항)

⇒ 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개정하여, 영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06 사업자 교육 규제개혁 과제)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안 제27조제1항)

⇒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룸싸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접대부 등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2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잦은 이동으로 대상자 파악·관리가 곤란하고 교육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06 사업자 교육 규제개혁 과제)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B형간염」환자를 제외(안 제38조)

⇒ 전염병예방법에서 식품조리 등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의 범위에서 B형간염이 제외되었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B형간염은 면허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양 법령간의 형평을 유지(06 규제개혁 과제)

영업자가 무단 휴업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취소 가능(안 제58조제3항)

⇒ 영업자가 무단 휴업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공무원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관할 관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 취소가 가능하게 개선(06 규제개혁 과제, 민원제도개선 과제)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 및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의 후속조치로 「식재료전문공급업」신설 및 환자 발생시 보고의무 강화

주요내용

식품관련 영업의 종류에「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안 제7조제6호)

⇒「집단급식소(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전문 업종 신설(06 집단급식 사고 후속조치)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강화(안 별표2)

- 식품의 영양표시기준 미준수 영업자에게 과태료(50만원~200만원) 부과(신설)

⇒ 열량·탄수화물·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신설)

⇒ 집단급식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게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으로 강화(개정)

⇒ 현재 식중독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강화

- 식중독 또는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지연하여 보고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 현재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 처벌기준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식중독 발생시 현장 훼손자 및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 현재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던 것을 신설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및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과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후속대책 관련 내용을 규정

주요 내용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식품 중 과자류·면류·음료류 등 6개로 신설(안 제4조의2)

⇒ 현재 ‘식약청 고시’로 운용중인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케이크류·빵·도넛·기타빵·건과류·캔디류·초콜릿류·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기타)

식품자판기 일괄 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안 제27조제3항)

⇒ 현재 2대 이상 식품자판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 동일 읍·면·동내에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괄 신고의 범위를 시·군·구까지로 확대하고 시·군·구내에서는 자판기 대수에 관계없이 위생교육을 1회로 갈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조리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기관과 내용 등을 신설(안 제49조의2)

⇒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교육시설·강사확보 현황·최근 교육실적 등)를 심사후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교육내용은 법령·식중독 예방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및 식품관련 영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함

집단급식소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매회 1인분 분량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현행 5˚C에서 영하 18˚C로 조정(안 제58조의2제1항)

⇒ 보존식 보관 온도를 영하 18˚C 이하에서 조사 종료시까지 냉동 보관하도록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도모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안 별표 9 및 별표 13)

⇒ 사무소·작업장·창고·급수시설·운반차량 등을 구비하고, 거래내역 2년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안 별표 13 및 별표 15의2)

⇒ 식중독 발생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도모를 위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및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부과)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시에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15)

⇒ 식중독을 발생시키고도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처분의 요건과 행정처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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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팀 031)440-9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