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월 9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미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방송심의결과 ‘조건부 방송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곧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광고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방송불허나 마찬가지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 자료확인 : 광고사용동의, 광고주관련 2) 소비자오인 표현 :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3) 기타 :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판결의 허점을 지적하기 전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향에서 온 편지>가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받은 것은 곧 한미FTA 반대 광고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속마음을 대변해준 것에 다름 아니며, 또한 한미FTA 찬성 광고는 너그러이 지원하면서 반대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차별하는 민주사회와는 반대의 길로 향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전형적인 독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미화하는 광고는 광고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선전에 불과하다. 정부의 한미FTA 찬성광고에는 ‘가능성의 민족’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화 경쟁하자’며 국민들에게 장및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추상적 표현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FTA를 강행하고 있으며, 한미FTA의 찬양으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2006년 홍보비로 70억원을 사용했으며, 2007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여기에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한미FTA 홍보예산을 따져보면 엄청난 세금이 국가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한미FTA 반대 광고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미FTA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의 거래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고향에서 온 편지> 사실상 ‘방송불허’ 판결을 규탄하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한미FTA 강행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는 나몰라라 내팽긴 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압적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노무현 정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선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엄중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FTA 협상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서 가당치도 않는 근거를 들먹이며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내린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잘못된 심의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6차 협상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남발하며 세금을 막무가내로 써버리는 정부의 대책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시 대응할 것이다.

한미FTA에는 민중들을 향한 죽음의 협상이다. 이제 그만 한미FTA 반대를 위한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투쟁에 대한 방해공작을 멈춰라! 한미FTA 협상을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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