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1월중 불법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불법위험물 운반용기가 소규모 운반이라는 이유로 위험물운반자나 취급자가 소홀이 취급하여 저장기준위반과 운반용기 경고표시위반 등 위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위법사례 근절과 화재위험요인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 등 용기취급장소,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를 둔 사업장 및 페인트·화공약품 제조업체 등이다.

제2소방본부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사전예고 없이 단속대상에 출입하여 위험물운반용기의 적정여부, 저장·운반기준 준수여부, 경고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가두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 업체 및 관계자는 사안별로 형사입건 ,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개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행정 기관입니다. 산하에는 고양,일산,의정부,남양주,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의 11개 소방서가 있으며 15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4600여명의 의용(여성)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2,000여명의 도민을 담당하며,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소방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2개과(소방행정기획과, 방호구조과)와 8담당(행정예산담당, 기획감찰담당, 대응안전담당, 예방홍보담당, 구조구급담당, 특수대응1,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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