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부천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근거하여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부터 공포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는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소유자 거주시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 비거주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설 장비와 작업인력의 한계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제설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의식과 봉사 정신으로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전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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