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김명곤 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 영화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 정부는 추가축소나 완전폐지는 가능하지만 스크린쿼터 의무일수를 단 하루도 늘릴 수 없도록 만드는 현행유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뼛조각이 발견된 수입 쇠고기 전량을 돌려보낸 농림부를 되려 비판하고 나서거나, 오히려 미국의 방송시장(시청각서비스 분야) 개방 압력에 동조하고 나서는 재경부와 외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이미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들 경제부처의 입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쿼터 현행유보임이 드러난 바 있다. 김장관의 의지와 언급만으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 관철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력한 경제부처의 압력 앞에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를 관철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의무일수 146일을 영화진흥법 모법에 규정하는 법개정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김장관과 문화관광부가 진정으로 미래유보 관철 의지가 있다면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과거처럼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명곤 장관은 또, 급변하는 세계 문화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세계 석학들과 토론하기 위해 국제문화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문화비전 2030’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될 이런 계획을 들으며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세계 각국 문화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의의 관심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하는 말인가? 전세계 통상분야와 문화계 석학들이 수년에 걸친 토론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인류 문화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작년 12월 18일부로 비준국 30개국이 넘어 오는 3월 18일에 국제법으로 발효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지금 우리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주권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통상협정의 폭력 앞에서 문화정책을 채택, 시행할 각국의 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 147개 UN 회원국과 함께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염두에 둔 나머지, 미국 눈치를 살피는 통상과 경제부처의 방해와 힘없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모르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 속에 ‘국회비준’은 철저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의 정책방향을 몇 명의 석학들을 초청해 들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세계가 합의한 인류문화의 대헌장인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들 속에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빠진 2007년 문화부 정책계획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내용들이 빠진 것이 단지 실무자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미FTA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명곤 장관과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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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문화연대 김상민 02-75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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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8일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