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성명-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한미FTA 폐기하라
그러나 심각한 상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의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농림부의 검역결과 발표를 보면, 실로 충격적이다. 등골뼈 발견에 이어, 뼛조각 발견 163회, 갈비통뼈 발견 9회, 이물질 검출 19회, 검역증 표시와 실제 물건 다름 17회, 다이옥신 검출 1회,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짜 검역증 부착 3회까지 적발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노무현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21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고수하면서, 갈비 등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록 등골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사골 등의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것은 결국 완전 개방으로 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뼛조각이 나오면 수입할 수 없는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FTA의 발목에 잡혀 200회가 넘는 규정위반을 무마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규정 위반을 끊임없이 무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나이와 부위에 제한 없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 이기리라고 보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한미FTA 협상의 4개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던 노무현 정부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하게 중단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의 미 의회 비준을 빌미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한미FTA 협상의 폐기인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한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강제로 73일로 반 토막 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도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노무현 정부가 올바로 역사에 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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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문화연대 김상민 02-75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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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7일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