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체불임금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2006년에 1,094명(소송가액:4,466백만원)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이중 본안소송 지원 근로자수는 937명(체불액: 3,579백만원)이며 본안소송과 관련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지원 근로자수는 157명(소송가액:885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은 절차·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선뜻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부 체불 사업주들 역시 “벌금만 조금 내면 되지”하는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광주지방노동청은‘05.07.01.부터 모든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구제사례를 보면, 이영미등 4명(40세. 광주 북구)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 임금 2,065,830원을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하여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광주지방노동청을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동 공단에서 신속하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유채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업주는 결국 근로자 이영미등 4명에게 동 금품 전액을 지급하자 진정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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