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근무제는 현소속 연구부서를 주된 근무부서로 하되, 본인 희망과 능력에 따라 타연구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겸임근무제는 타 연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형연구사업 수주시 정원제로 인하여 신규 수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웠던 애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명硏 이상기 원장은 “겸임근무제도를 통해 생명연의 연구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향후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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